사용법
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됩니다.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20시간, 하루 6시간씩 주 3일이면 18시간입니다. 시급 칸에는 2026년 최저시급이 미리 들어 있으니 실제 시급으로 바꿔 주세요.
주휴수당 계산 기준
- 받는 조건: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(개근)해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제55조, 시행령 제30조, 제18조제3항).
- 금액:
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.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. - 한 달 환산: 1년 365일 ÷ 7일 ÷ 12개월 = 약 4.345주가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.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도 (40 + 8) × 4.345 ≈ 208.6을 반올림한 값입니다. 실제 월급은 그달의 주 수(4주 또는 5주)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.
| 구분 | 2026년 값 |
|---|---|
| 최저임금 시간급 | 10,320원 |
| 월 환산액 (주 40시간, 209시간) | 2,156,880원 |
| 적용 기간 | 2026. 1. 1. ~ 2026. 12. 31. |
2026년 기준, 출처: 고용노동부 「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,320원」 고시(2025. 8. 5. 확정, moel.go.kr). 확인일 2026년 9월 25일.
자주 묻는 질문
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나요?
주휴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이라,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합치면 시급이 얼마인가요?
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 8시간이 더해지므로 실제로 받는 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10,320 × 48 ÷ 40 = 12,384원입니다. 그래서 채용 공고에서 "주휴 포함 시급 12,384원"처럼 쓰기도 합니다.
편의점·식당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?
근로기준법의 주휴 규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 업종이나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·개근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?
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.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은 일한 시간(40시간)과 주휴(8시간)를 합친 48시간에 4.345주를 곱한 값입니다.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도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. 이 도구는 주로 시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확인할 때 씁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