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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전환 계산기

보증금을 월세로,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. 기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인 연 5.0%(기준금리 3.00% + 2%)입니다.

사용법

전환율 칸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. 기준금리가 바뀌었거나 다른 비율로 계산해 보고 싶을 때 고쳐 쓰세요.

법정 전환율 상한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임대차 계약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, 바뀌는 보증금에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.

 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: 연 10% (시행령 제9조제1항, "연 1할")
  2. 한국은행 기준금리 +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: 기준금리 + 연 2% (시행령 제9조제2항)
항목값
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.00% (2026. 8. 27. 금융통화위원회 결정)
기준금리 + 2%연 5.00%
법정 상한 (둘 중 낮은 값)연 5.00%

2026년 9월 25일 기준. 출처: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(bok.or.kr)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(law.go.kr, 2025. 3. 1. 시행본).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금리를 확인하세요.

월세 = 전환 보증금 × 전환율 ÷ 12 · 보증금 = 월세 × 12 ÷ 전환율

이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됩니다.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는 법에 정한 비율이 없어 당사자가 합의하는 비율을 씁니다. 또 이 비율은 법이 정한 최대치이고,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·주택 유형에 따라 이와 다릅니다.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새로 계약할 때도 연 5% 상한이 적용되나요?

제7조의2는 기존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. 전혀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의 보증금·월세 조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.

상한보다 많이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제7조의2를 넘는 차임을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.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전환율 4%와 5%는 월세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?

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연 4%는 월 333,333원, 연 5%는 월 416,667원입니다. 1%포인트 차이가 1억 원당 월 약 8만 3천 원 차이입니다.